MBC ‘PD수첩’이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25년간에 걸쳐 향응을 제공해 왔다는 한 건설사 사장의 폭로를 방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광우병 재판’ 때문에 PD수첩과 검찰이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PD수첩은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힌 문건을 입수, ‘법의 날’인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들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다. 검사장급 인사 P씨와 H씨를 포함, 법무부 고위인사와 부장검사급 인사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다, 일부에게는 성(性) 접대를 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작성한 이는 경남 지역 대형 건설사 사장인 홍두식(가명)씨로 25년 동안 경남 지역 검사들의 스폰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사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P씨는 “홍 사장을 사기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추가로 나온 혐의까지 원칙대로 처리하자 허황된 사실을 제보한 것 같다.”면서 “수사 때부터 검사들과의 일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홍 사장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검사를 협박한 사람”이라면서 “사기 전과가 있는 브로커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실명 보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광우병 보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런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다 추가 혐의가 추가되자 원한을 품고 방송국에 제보한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재검토를 MBC에 공식 요청했다.
최승호 PD수첩 PD는 “방송을 통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우병 방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중인데 검찰을 압박한다고 검찰이 기소를 중단할 리도 없고,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언론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은주 김지훈기자 erin@seoul.co.kr
PD수첩은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힌 문건을 입수, ‘법의 날’인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들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다. 검사장급 인사 P씨와 H씨를 포함, 법무부 고위인사와 부장검사급 인사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다, 일부에게는 성(性) 접대를 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작성한 이는 경남 지역 대형 건설사 사장인 홍두식(가명)씨로 25년 동안 경남 지역 검사들의 스폰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사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P씨는 “홍 사장을 사기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추가로 나온 혐의까지 원칙대로 처리하자 허황된 사실을 제보한 것 같다.”면서 “수사 때부터 검사들과의 일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홍 사장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검사를 협박한 사람”이라면서 “사기 전과가 있는 브로커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실명 보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광우병 보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런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다 추가 혐의가 추가되자 원한을 품고 방송국에 제보한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재검토를 MBC에 공식 요청했다.
최승호 PD수첩 PD는 “방송을 통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우병 방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중인데 검찰을 압박한다고 검찰이 기소를 중단할 리도 없고,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언론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은주 김지훈기자 erin@seoul.co.kr
2010-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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