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일본총영사관 측이 LA 근처 고속도로변에 독도 홍보 대형광고를 게재한 재미 동포에게 최근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항의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일본총영사관 측이 문제삼은 광고는 LA 동부에서 대형찜질방 ‘다이아몬드 스파’를 운영하는 알렉스 조(50) 대표가 60번 고속도로변에 지난 1월15일부터 3개월째 게재 중인 대형 옥외광고다.
이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후루사와 히로시 부총영사대리 명의로 된 이 편지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점거며 이런 불법점거에 근거해 한국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광고는 역사적,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광고를 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라도 유사한 광고를 게재할 때 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 씨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으며 두렵기도 했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써놨는데 이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한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돼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달 중순 끝나는 독도광고를 5월 말까지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총영사관 측은 이번 편지와 함께 ‘다케시마에 대한 10가지 현안’이라는 외무성 책자까지 동봉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총영사관 , “‘독도는 한국땅’ 광고 떼라” 항의 편지
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항의 편지 전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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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영사관은 이달 5일 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광고를 뗄 것을 요구했다.
일본총영사관 측이 문제삼은 광고는 LA 동부에서 대형찜질방 ‘다이아몬드 스파’를 운영하는 알렉스 조(50) 대표가 60번 고속도로변에 지난 1월15일부터 3개월째 게재 중인 대형 옥외광고다.
이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후루사와 히로시 부총영사대리 명의로 된 이 편지는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점거며 이런 불법점거에 근거해 한국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광고는 역사적,법적인 관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광고를 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라도 유사한 광고를 게재할 때 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 씨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으며 두렵기도 했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편지를 써놨는데 이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한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돼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달 중순 끝나는 독도광고를 5월 말까지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총영사관 측은 이번 편지와 함께 ‘다케시마에 대한 10가지 현안’이라는 외무성 책자까지 동봉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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