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복지부 정말 할 일 다했나/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복지부 정말 할 일 다했나/백민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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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붙잡히면서 성범죄자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묵묵부답이다. 대책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할 일은 다 했다.”며 ‘뒷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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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단 한 건도 열람할 수 없다. 2010년 1월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한정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 개선책이 없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도를 바꾸냐.”며 “국회에 법안이 가 있으니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란다. 오불관언의 형국이다. 물론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쟁에 파묻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보호 책임은 복지부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원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공복의 본분이자 복지의 요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콧구멍 파며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마치 국민 정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인터넷 열람을 하려면 성인인증에 공인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개선계획이 없다. 범죄자 신상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됐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알권리’를 내세워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는데도 복지부는 보완책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말 더는 할일이 없는지, 또 책임은 오로지 정치권에만 있는 것인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white@seoul.co.kr
2010-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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