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증권업협회 직원 태국서 송환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옛 한국증권업협회 자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국고채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이모(5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증권업협회 회계팀에서 근무하던 2001년 6월 협회가 관리해온 국고채 28억원어치를 모 은행에 매각한 뒤 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입금했다가 협회 도장이 날인된 출금서를 이용해 인출하고서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배를 의뢰했으며, 이씨는 치앙마이에서 숨어지내다 태국 경찰에 검거돼 3일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다.조사결과 이씨는 위조한 여권으로 8년6개월 동안 태국에서 식당이나 낚시터를 운영하며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 측이 증권업협회에서 10년 이상 자금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상상을 하지 못하고 국고채를 매입한 뒤 돈을 인출해 줬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대졸자인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액 가운데 3억원을 체류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25억원은 고액권 수표를 현금화해준 브로커에게 대가로 주거나 이혼한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 등으로 넘겨 현재는 빈털터리 신세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와 함께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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