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금고 한국인 ‘검은돈’도 공개

스위스 비밀금고 한국인 ‘검은돈’도 공개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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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위스간의 조세조약이 하반기쯤 합의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빗장이 열린다. 이에 따라 양국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 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탈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81년 스위스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없는 탓에 스위스에 숨겨진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단이 없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중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7월에 양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 교환 방식은 정부가 세금누락 의혹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스위스가 7월에 최종 조율을 하자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미국처럼 (스위스에) 특정 범위를 지정해 계좌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탈루 의혹자에게 받은 계좌를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그동안 엄격한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조세 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자 결국 금융정보 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미국·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스위스와 조세협정 개정에 합의하면 다른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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