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신청 2만명 비자심사 취소···한국인 피해

호주, 영주권신청 2만명 비자심사 취소···한국인 피해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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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미용 등 영주권취득 불가능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등 해외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비자수수료를 되돌려 주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이후 대학에서의 전공과 나이 등을 토대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해 8일자로 비자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이 낸 비자수수료 1천400만호주달러(154억원상당)는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독립기술이민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 등 외국인들이 2년여동안 대기한 데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설직업학교의 부조리 및 부실 운영 등으로 호주 교육의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사설직업학교들이 주로 개설하고 있는 요리,미용 등 과정을 부족직업군에서 배제했다.

 또 이 날짜로 영주권 심사시 우대점수를 부여해 온 106개 부족직업군 자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설직업학교의 요리,미용 등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부실 사설직업학교들은 유학생 감소에 따른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민시민부는 이와 함께 단일직종에 필요한 숙련기술자 수를 정해 아무리 필요직업군이라고 해도 영주권을 무한정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영주권 신청시 현행 나이 등을 위주로 한 현행 점수평가 시스템 적용을 중단하고 곧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진행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1년반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해 이 기간 영주권 발급 스폰서를 찾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향후 1년반내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귀국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엔지니어,교사 등을 필요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대신 요리사 및 미용사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호주산업그룹(AIG) 최고경영자(CEO) 히더 리다우트는 “호주 정부의 새 이민법은 영주권 제도와 호주가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장관은 “현행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의 경제 상황이나 인구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유학생 등의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필요직군에서 기술을 쌓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장관은 “영주권 비자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분별한 이민대행사 탓”이라며 “이들 이민대행사는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만 하면 모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정부는 인도나 영국,중국 등 모든 외국의 숙련기술자들을 원하고 있다”며 “외국 숙련기술자들과 호주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이민법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야당은 “호주 정부의 새 이민법이 숙련기술자 이민을 장려하고 있는 호주의 국제적 평판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영주권 취득을 위해 사설직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중인 유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로고스법률사무소 정동철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단순기술직군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설직업학교의 무분별한 관리 등이 이번 이민법 강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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