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특례법 11일 종료… 시행 1년 성과와 문제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11일 종료된다. 1년간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거래부담을 덜어줘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에 따른 부작용과 수도권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의 성과를 짚어보고, 미분양주택 감소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알아본다.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는 예정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입주를 시작했으나, 50%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사진은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던 건설현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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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해줬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16만 1972가구에 이르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숫자는 지난해 10월 12만 437가구까지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전국 평균 25.6%로 높았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금감면을 통해 주택 구매 수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홈텍스사장은 “당시 갑자기 불어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은 추가대출은 않고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돈줄을 죄고 있었다.”면서 “당시 마케팅 비용은 들었지만 미분양을 상당부분 털었다.”고 말했다.
물론 양도세 감면 혜택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선임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등도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76개 사업장 1만 3412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규현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양도세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지방은 경기가 워낙 위축된 상태라 양도세 감면 정도로는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광주(54.6%), 경남(41.2%)의 경우 미분양 주택 구매에 따른 감소분이 아니라, 건설사가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이 수치에 반영된 것이다. 경남은 지난해 3월 미분양 가구수가 1만 6000가구에서 한 달 새 1만 440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경남 양산 물금지구에서 대림산업(998가구) 등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 반영됐다. 광주 역시 퇴출된 대주건설의 수안지구 사업이 취소된 것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양도세 감면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송도, 청라지구는 최근까지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바람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터무니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9년 한해 동안 공급된 주택 23만 625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만 4600가구가 10~12월 사이에 분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수는 12만 3297가구로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7만 87가구(수도권 3226가구, 지방 4만 6861가구)로 지난달보다 1012가구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 1, 2월 분양 물량을 합치면 최대 16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양도세 감면을 하기 전인 지난해 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동주 부장은 “금융비용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업계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미분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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