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후 성관계로 질병 얻으면 업무재해”

“과중한 업무 후 성관계로 질병 얻으면 업무재해”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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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한 회사 업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맺던 중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지난 1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성관계 중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A(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음주 후 성행위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김씨는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반복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던 만큼 이 또한 뇌출혈의 촉발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는 음주 후 아내와 성관계 사실에만 주목해 김씨가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4월 퇴근 후 아내와 맥주 1500㏄를 나눠 마신뒤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진단했다. 회사 사정으로 팀원 3명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해왔던 A씨는 퇴근 시간인 5시30분을 넘기기 일쑤였고, 주말에 회사에 나오는 날도 많았다.

 A씨는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과로”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택에서 발병했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A씨 승인을 거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질 경우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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