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반복 ‘수상한 요양병원’

개·폐업 반복 ‘수상한 요양병원’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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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뒤 심사·평가 회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상한 요양병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되풀이하거나 대표 명의가 자주 바뀐 병원들이 정밀조사 대상이다. 입원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심사평가나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같은 장소서 13차례 개·폐업도

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민원이 많이 제기된 의료기관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단법인 등도 이번 기획조사의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는 2005~2009년 5년간 한 차례 이상 개·폐업한 전국 1만 2326개의 요양병원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개업과 폐업을 3차례 이상 반복한 1142곳이 우선 조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는 같은 장소에서 13번이나 개·폐업을 반복했거나 9번이나 병원 간판을 바꿔 단 요양병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부정기적으로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3회나 대표자를 변경한 요양병원이 전국에 무려 262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의 A요양병원은 같은 대표자 이름으로 5년간 무려 13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A병원의 평균 개업일수는 4.46개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A병원처럼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편법 진료 후 당국의 심사나 평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방편으로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복지부 등 기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개·폐업을 반복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도 단속

복지부는 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인해 해마다 환불처리가 크게 늘어난 병원급 이상 기관의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한 진료비 확인민원 가운데 요양급여 환불 금액은 2005년 15억원(3248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151억원(7228건), 2008년에는 90억원(1만 2654건)으로 계속 폭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과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비의료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생협은 118곳, 사단법인 기관은 202곳에 이른다. 실제로 복지부가 2008년 11월 12개 의료생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와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진료 대상 중 84%가 비조합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 병원들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허위·부당 청구 사례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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