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처지 어렵고 처벌 규정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생후 사흘 된 아기를 15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된 류모(28·여)씨와 동거남 이모(22)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생아를 넘겨받은 백모(34·여)씨와 매매를 도운 중개인 안모(26·여)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아기를 팔아넘긴 신생아 부모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 병원비와 양육비로 고민하다 범행한 점을 감안,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백씨와 안씨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아동을 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