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부부’… 남편운영 모텔서 아내는 성매매

‘막가는 부부’… 남편운영 모텔서 아내는 성매매

입력 2009-12-18 12:00
수정 200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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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모텔을 운영하고 아내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한 ‘막장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진철 판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권모(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30분쯤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오류동의 A모텔에서 손님 박모(51)씨에게 현금 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박씨는 성관계 도중 권씨가 윗옷을 벗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이에 권씨는 박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방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자 권씨의 남편 이모(49)씨와 친구 안모(40·여)씨까지 폭행에 가담했다.

박씨는 이들이 휘두른 주먹 등에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이씨는 모텔에 투숙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찾으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아내를 시켜 상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와 안씨에게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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