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은닉·탈세 막게 해외예금 신고 의무화

[경제부처 업무보고] 은닉·탈세 막게 해외예금 신고 의무화

입력 2009-12-17 12:00
수정 2009-1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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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이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가 도입된다. 3자녀 이상 가구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내년부터 대출 금리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금융 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3조 7000억원이 지원된다. 공공기관장 평가항목 중 노사관계 선진화의 비중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부유층 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예금 계좌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신고기준이나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해외예금 잔액 1만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료·가스비 등을 국제 원자재 시세에 맞춰 결정하는 원가 연동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원유·가스 등의 국제시세가 뛸 경우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고 교육보험·생존보험(연금보험·어린이보험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도 대출 금리를 낮춰 주고, 액화석유가스(LPG)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 금리를 높여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대출·보증 형태로 총 93조 700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8만 3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체납 기업 중 체납액의 5% 이상을 납부하고 향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곳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별 차등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지수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대표적인) 국가로 칭송받고 있지만, 서민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한 재래시장 상인의 지적과 관련,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되는 (재래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우리가 강점을 갖는 정보기술(IT)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고, 다행히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상반기에 오늘 보고된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되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김성수 장세훈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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