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1억원 이상) 명단을 최근 일제히 공개했으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공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진납세 등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1억원 이상 체납자들은 대부분 무재산자들이라 명단 공개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져 2007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30~4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세금을 받아낸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올해 충북에선 총 37명의 명단이 발표됐으나 이들 역시 세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원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충북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가운데 관내 거주자 3명을 상대로 정밀추적을 벌였지만 법인사업자 2명은 부도 폐업돼 재기 불능상태이고 개인 1명은 사업부도 후 행방불명인 무재산자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공개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며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명단공개를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체납액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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