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나서 피해 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 직원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30여분간 설득해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그 직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 잊혀지고 조용해지면 그때 기록을 모두 보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기록을 보지 말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협은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변협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이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 관계자는 “나영이 아버지가 ‘조두순의 진술이 궁금하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나영이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설명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경찰이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촬영한 영상이 담긴 CD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에도 항소심 공판검사가 선고 전날에야 이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조두순의 모습이 담긴 영상 CD는 중요한 증거였다. 조두순은 자신이 평소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해 피해 아동이 주장한 가해자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나영이는 가해자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두순의 변호인에게서 진범 인상착의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당했다. 피해 아동이 다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등의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조두순 영상 CD가 증거로 즉시 채택됐다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변협의 이명숙 인권이사는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 당하는 등 심적 고통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성폭력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비디오 촬영기기 조작 미숙으로 피해아동이 4차례나 진술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협 발표 직후 반박했다. 검찰은 진술 녹화에 대해 “1차 녹화 결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피해자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2차 조사를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비디오 녹화를 4회나 반복해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녹화CD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형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녹화CD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장형우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