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영리법인약국 허용” 복지부 “대자본 유입 우려”
15일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별도로 의약부문 선진화를 담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됐다. 의료부문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재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 OTC의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2일 공청회가 재정부와 KDI 방안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등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슈퍼마켓으로 일반의약품을 넘기자는 발상과 약국 영리법인 도입 모두 반(反)서민적”이라고 반박했다. 체계적인 약품 관리나 문제 발생때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논리다. 또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할 경우 재벌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참여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박춘근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대자본이 약국시장으로 유입되면 담합이 우려된다며 동네약국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용진 서울대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는 약국의 판매독점권, 영리약국은 약사들의 개설독점권으로 필요가 없다면 해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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