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부처 대립] 의약개편도 갈등 표출

[영리의료법인 도입 부처 대립] 의약개편도 갈등 표출

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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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영리법인약국 허용” 복지부 “대자본 유입 우려”

15일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별도로 의약부문 선진화를 담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됐다. 의료부문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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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의약부문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 의약품 리베이트로 결정됐으며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피로회복제, 소화제 등 자유판매의약품(OTC·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면 국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 OTC의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2일 공청회가 재정부와 KDI 방안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등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슈퍼마켓으로 일반의약품을 넘기자는 발상과 약국 영리법인 도입 모두 반(反)서민적”이라고 반박했다. 체계적인 약품 관리나 문제 발생때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논리다. 또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할 경우 재벌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참여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박춘근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대자본이 약국시장으로 유입되면 담합이 우려된다며 동네약국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용진 서울대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는 약국의 판매독점권, 영리약국은 약사들의 개설독점권으로 필요가 없다면 해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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