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정국 새 화약고 부상

노동법 개정안 정국 새 화약고 부상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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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의 또다른 화약고로 떠올랐다.

‘복수노조 허용 2년 반 유예, 노조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전면 시행’이라는 노사정 합의안의 입법화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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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 검찰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 검찰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하는 한편 당내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복수노조 허용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6일 “공무원·교원 노조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 난립을 우려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영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을 개정안 본문에 명문화할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를 허용할지, 노조 전임자가 노사협의를 위해 쓰는 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규정해 그 초과 시간에 대해 기업이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할지 등을 놓고 당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한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결정을 입법 과정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 자체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야합’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 일선 사업장의 반발 기류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 아우르는 ‘범야권과 노동계’로 공동 전선을 형성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복수노조는 허용·금지·유예의 대상이 아니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임금 문제도 입법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이창구기자 jhj@seoul.co.kr
2009-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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