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한인 우편저금 반환소송 이끄는 다카키 겐이치 변호사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우편저금 반환 소송 원고단을 이끄는 등 전후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가 3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있는 경기 안산시를 찾았다. 안산에는 사할린에서 돌아온 징용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하토야마 정권기에 문제 풀어야”
우편저금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노역을 떠났던 한국인들이 1942~45년 일본의 강요로 반납한 일종의 ‘미지급 임금’이다.<서울신문 8월14일자 1·6면>
하토야마 총리는 중의원이었던 2004년 8월 직접 안산을 찾아 사할린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다카키 변호사는 “하토야마 총리의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가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체결해 사할린의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사할린에 남았고,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는 사할린 한인 문제를 조부가 남긴 숙제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할린 문제에 관심 있는 인물들이 하토야마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분위기도 우호적이다.”고 덧붙였다.
●“기금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특히 다카키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정치적 해결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100억~200억엔 상당의 보상금을 주고 이를 기금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우편저금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일협정의 입장차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된다면 해결이 원만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기금은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주며,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키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나 원폭 피해 문제와 달리 사할린 문제는 한·일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양국의 외교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다른 외교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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