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성·강제퇴거·불참 여전히 한심한 국회

[사설] 농성·강제퇴거·불참 여전히 한심한 국회

입력 2009-12-03 12:00
업데이트 200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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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처리 기한을 넘겼다. 7년 내리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개가 예비심사도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시한 전까지 열리지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입법을 책임진 국회에서 습관적으로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예산처리 기한인 2일에도 국회는 무책임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중이던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을 강제 퇴거시켰다. 세 의원은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의장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었다. 헝가리 대통령의 김형오 국회의장 접견을 앞두고 국회사무처는 세 의원의 자진 퇴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강제퇴거를 단행했다. 세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했다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장실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미디어법 재개정을 주장하려면 스스로도 법절차를 확실하게 준수해야 여론에 호소력이 있다.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도 농성·강제 퇴거가 되풀이되는 게 한심할 뿐이다.

본회의 소동도 실망감을 더해 주었다. 민주당이 세 의원 강제퇴거 조치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한나라당은 개회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 80여개의 안건 중 시급을 다툴 만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이유를 댔다. 여야가 협상노력은 했지만 생산적인 국회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국회의 직무유기로 서민복지 및 일자리 창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처리가 지연됐다.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입만 열면 서민복지를 외치는 야당의 이율배반도, 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우려된다. 국회는 본령을 생각하라.
2009-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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