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등 23명 적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해 수십억원을 챙긴 법무사 사무장 등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카드깡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박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박씨가 고객으로부터 납부 의뢰받은 지방세 대금을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면서 대납금액의 27~30%를 수수료로 떼는 수법으로 25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인터넷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블특정 다수에게 보내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카드깡 업자로부터 넘겨 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납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포털사이트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