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키즈 키퍼’ 보급
내년 1월1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채팅 등을 하다가 성매수 제의를 받으면 클릭 한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09/12/03/SSI_20091203011811.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09/12/03/SSI_20091203011811.jpg)
2메가바이트(MB) 용량의 ‘Kids Keeper’를 내려받아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면 컴퓨터 바탕화면 등에 아이콘이 등장한다. 채팅이나 웹서핑 등 인터넷을 쓰다가 상대방이 성매수 제의를 할 때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의 이미지가 증거로 저장된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 창이 열리면서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해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6월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조 2항)’에 따라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ids Keeper’ 개발을 주관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송양수 사무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 신고자에 한해서만 화면이 증거자료가 되고 사이버신고센터에 자동 신고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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