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여야 4대강 접전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7년째…여야 4대강 접전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입력 2009-12-02 12:00
업데이트 2009-12-02 1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등 82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최근 7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미지 확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재 입양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이에 입양가정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에 양부모만 부모로 기록하게 했다. 대신 친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다.

또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이 전부 드러나는 지금의 형식과 별도로 일부 기록사항만 나오는 일부 증명서 형식이 새로 만들어진다.

일선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됐다. 지금은 불복 방법 등 즉결심판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일에도 파행을 거듭해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힘들어 보인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상임위는 전체 16개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6개에 불과하다. 1989년 이후 20차례 예산 심사에서 시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992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2년 등 5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4대강 관련 상임위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02 5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