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 환경세 도입 논란

日 내년 4월 환경세 도입 논란

입력 2009-12-01 12:00
수정 2009-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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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올라 가계부담↑” 업계 “산업전반 위축 심화”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내년 4월 도입키로 한 지구온난화대책세, 이른바 ‘환경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반발의 중심축은 전력 및 가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다.

정부의 환경세 구상안은 휘발유·석탄·전력·천연가스 등의 연료 수입 및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2조엔(약 36조원)의 과세를 목표로 삼고 있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과 휘발유값 등의 인상으로 연결됨에 따라 산업 및 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욱이 엔고에다 지속적인 물가하락인 디플레이션 등으로 가뜩이나 활기를 못 찾는 경제 상황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적잖다.

환경세 추진은 하토야마 정권으로서는 경기부양 및 환경 공약과 맞물려 있는 탓에 물러설 수 없는 정책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25% 감축하겠다.”고 선언, 사실상 환경 정책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다. 또 경기부양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약속한 휘발유 잠정세율에 따른 2조 5000억엔의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환경세 시행은 불가피한 처지다.

모리 쇼스케 전기사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7일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과의 간담회에서 “(전력 10개사에서) 4300억엔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환경세를 전기요금에 전가하면 기업과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큰 부담을 주게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치노 노리오 일본가스협회 회장도 “소비세를 포함, 세제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성의 추산에 따르면 휘발유 잠정세율의 폐지와 동시에 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를 가진 가구는 연 1100엔 정도만 더 납부하면 된다. 잠정세율이 없어지면 휘발유값이 1ℓ당 25엔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전기, 가스 등의 갖가지 연료값의 인상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탓에 세금이 4240엔이나 늘어난다.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만만찮다.

정부 측은 환경세의 도입과 함께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CO₂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11월부터 산업과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쓰다남은 잉여전력을 일정액에 매입하고 있다. 즉 태양광발전을 설치, 잉여전력을 팔면 환경세로 인상된 전기와 가스요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태양광주택과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세가 도입되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kpark@seoul.co.kr
2009-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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