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관행 청산 주목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JYP(대표 박진영)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했다. 최근 동방신기, 장자연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청산될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YP가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와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가수 중심의 기획사들은 전속 계약기간을 통상 13~15년 정도 두고 있어 공정위 약관에 반발해 왔는데 가수 쪽에서 공식 요청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재파악이 가능한 기획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해 이행 결과를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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