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위원장의 힘

이재오 위원장의 힘

입력 2009-11-19 12:00
업데이트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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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중재… ‘48년민원’ 한번에 해결

여권의 실세중 한명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반세기 동안 묶여 있던 지역의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차례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강원도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약 430만평) 부지가 권익위 중재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 위원장은 18일 강원 양양군청에서 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 양양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중재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1961년 개항된 강원도 양양군의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일부이다. 여의도 면적(848만㎡)의 1.7배나 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해왔다. 속초비행장으로 인해 주변지역 1억 1400만㎡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상가 등을 지을 수 없는 등 고도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국방부 등은 당초 주민들의 건축이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해 비상시 군비행기 운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파워’ 기관들을 주민들이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이 위원장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관련된 기관들이 고도제한에 부정적이었다.”면서 “힘있는 이재오 위원장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한전이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고,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에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살아온 양양군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도 있게 됐다. 집값도 뛸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회 예산 없이 속초~주문진 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하게 돼 예산 309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면서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1㎡당 1500원에서 인근 지역(2만 1400원)과 비슷해지면서 약 2829억원의 재산가치 상승효과뿐 아니라 건물 증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왔으며 날씨가 다소 쌀쌀해진 최근에는 출근은 버스로, 퇴근은 지하철로 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민을 듣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현장에 가야 제대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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