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1억 4000만원어치 ‘술·성접대’

검찰 수사관들 1억 4000만원어치 ‘술·성접대’

입력 2009-11-17 12:00
업데이트 200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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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들이 성접대를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차례 공짜술을 마셨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B씨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 사업가 C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검 감찰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검찰은 이후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A·B씨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 매체가 종합한 진정서 내용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C씨는 2005년 6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 꼴로 주점을 드나들며 주점 관계자 앞에서 양은이파·서방파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과시했다.

 C씨는 변호사나 검찰 직원·조직 폭력배 등을 대동하며 한번에 수백만원어치의 매상을 올렸지만, 술값은 항상 외상으로 처리됐다.C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로 주점 측을 압박했고 그 결과 220여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어치의 공짜술을 먹었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진정인은 “(2007년 7월부터) A씨와 B씨는 수십 차례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적도 있고,검찰 선·후배 및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을 마셨지만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주점 장부에는 A·B씨가 지난해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C씨가 갚아야 할 외상값의 3분의 1은 이들에 대한 향응이었던 셈이다.

 주점 측은 ‘A·B가 후배와 함께 온 날’, ‘A가 휴가 중에 온 날’, ‘B가 와서 먹은 날’ 등과 같이 계산서 뒷면과 장부에 상황을 적어놓기도 했다.진정인 측은 “나중에라도 술값을 받을 근거를 남기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직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연합뉴스가 인용한 대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직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아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및 검찰은 최근 진행된 C씨의 사기 및 공갈 혐의 수사에서 “일부 술값을 변제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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