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700여명 명단 이달말 발표”

“친일파 700여명 명단 이달말 발표”

입력 2009-11-11 12:00
업데이트 200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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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윤숙·김성수·방응모 등 포함 증거미비 박정희·장지연 제외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10일 친일인사 700여명의 명단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해 공개한 데 뒤이은 조치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사는 일제통치 막바지인 1937~45년 사이 친일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소설가 모윤숙씨 등 당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달 말 공식활동 종료를 앞두고 4년 6개월의 활동기한 동안 가려낸 친일인사 1006명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면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에는 1937~45년(3기) 사이 활동한 친일인사 705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1904∼19년(1기), 1919∼37년(2기)으로 나눠 이완용과 송병준, 민영휘 등 친일인사 301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핵심관계자는 “장지연 주필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유족에게 ‘여러 정황상 (친일인사 기준이 규정된) 위원회 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혈서관련 자료를 그동안 확인 못했기 때문에 후대가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학예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쓴 ‘친일혈서’가 발견되는 등 부일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규명위의 결정은 재산환수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
2009-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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