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날뛰는데 포획상한 제자리

멧돼지 날뛰는데 포획상한 제자리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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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1인 3마리’ 제한… 농민 “대폭 확대해야”

최근 전국 도심지역 곳곳에 멧돼지의 잇단 출몰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수렵철을 맞아 수렵장 내에서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최대 포획 수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는 급증하는 반면 정부가 포획 수량을 30년 가까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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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경북 등 전국 6개도 19개 시·군이 7527㎢의 수렵장을 운영한다.

도별로는 ▲강원도 삼척시, 영월군 ▲충북도 충주시, 괴산군 ▲전북도 남원시, 고창·완주군 ▲전남도 강진·보성·장성·화순군 ▲경북도 안동시, 의성·청송·예천·고령·성주군 ▲경남 고성·의령군 등이다.

이들 시·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올해 수렵 동물 포획 허용 최대 인원은 2만 4592명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은 수렵인은 모두 8400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수렵 동물은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등 짐승류 3종과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어치, 청둥오리 등 조류 11종이다. 전국적으로 최대 36만 5056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며, 이 중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는 8063마리이다. 멧돼지의 경우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전체 농작물 피해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범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의 급증추세에도 불구, 올해로 27년째 이들 동물에 대한 포획 범위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내 수렵장이 첫 개설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수렵기간 엽사 1인당 최대 포획 수량을 멧돼지와 고라니는 3마리, 조류는 5~10마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민과 엽사들은 수렵장 개장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야생동물 포획 수량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모(67·청송군 부동면)씨는 “매년 멧돼지 때문에 사과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농가 피해를 줄여 주기 위해 수렵장이 개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멧돼지 등의 포획 수량을 대폭 늘려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정주연(32) 사무국장은 “지역별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편차가 심한 만큼 포획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잦아진 멧돼지의 출몰은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및 생태 통로 이탈, 개체수 증가 때문”이라며 “하지만 멧돼지 등의 포획 수량을 늘리는 문제는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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