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전속계약 위반’ 패소

김건모 ‘전속계약 위반’ 패소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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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억2000만원 반환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한정규)는 가수 김건모씨의 전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전속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라이브플러스와 2007년 2월 계약금 10억원에 3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쪽의 의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라이브플러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김씨 역시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연예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김씨가 반환할 계약금은 실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으로 실제 지급액 4억 5000만원 가운데 1억 2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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