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예인 198명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사생활 침해 등 불공정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연예계의 ‘노예계약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사들은 그 결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중인 3명을 제외한 198명의 계약서를 수정했다.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 소속 연예인 23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연예인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320여곳의 다른 중소형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기획사의 자진 시정이 미흡하면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사들은 그 결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중인 3명을 제외한 198명의 계약서를 수정했다.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 소속 연예인 23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연예인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320여곳의 다른 중소형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기획사의 자진 시정이 미흡하면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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