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전담재판 무죄율 10배 높였다

부인전담재판 무죄율 10배 높였다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101호 법정에서는 범행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다는 검찰과 목격자가 본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피고인 A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수절도 미수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인근에서 붙잡혔다는 것이 A씨의 범죄 사실. 변호사는 목격자가 실물이 아니라 A씨가 검거된 지 몇 시간 뒤 경찰이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미지 확대
이날 심리는 A씨 사건의 첫 본기일이자 마지막 기일이었다. 보통 공판이 2~3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열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속전속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부인(否認)전담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북부지법 부인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에서 무죄율이 다른 재판부의 10배나 된다. 집중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19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올 2~9월 사이 부인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사건 141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율로 따지면 9.2%로 북부지법의 다른 형사단독 재판부 무죄율인 0.9%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전국 법원의 무죄율인 1.8%에 비해서도 5배 이상 된다.

부인전담재판부에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가운데 첫 기일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들이 재배당된다. 부인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는 “기존 재판에서는 서류로 제출만 하던 서증조사도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서 “증인 심문도 하루 내지 이틀 연이어서 끝마치는데 한꺼번에 심문하고 기억이 생생할 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사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성과는 유무죄를 떠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인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소영 국선변호사는 “재판이 압축적으로 진행돼 충실히 준비할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조그만 오류라도 있으면 재판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실제 정비사업관리업체 쪽에서 비례율 산정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사건에서 돈을 준 업체쪽 대표는 자백을 했는데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돈이 오간 때가 비례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