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전대 극성 ‘불법천국’ 판교

전매·전대 극성 ‘불법천국’ 판교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교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깨진 대박’의 대명사로 불렸던 판교신도시가 최근들어 다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19일 경기 판교신도시. 주변 공터마다 컨테이너 부동산사무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 지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실만 100개에 이른다. 곳곳에 숨어든 부동산 컨설팅회사들도 적잖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상가들이 채 입주하지 않아 주민들이 생필품 살 곳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볼 때 ‘이상열기’임이 분명하다.

판교신도시는 전매제한기간이 중소형(전용 85㎡ 이하) 5년, 중대형(85㎡ 초과) 3년이다. 따라서 기한상으로는 아직 전매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요즘들어 ‘투기열풍’이 재현되고 있는 데는 지난 연말 선보인 전매동의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연말부터 전매동의서를 발급하자 아파트 물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전용면적 85㎡의 경우 5000만원에서 시작한 웃돈이 지난 9월 말 기준 2억 50 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매동의서가 발급된 동판교 109㎡의 시세는 7억 5000만~8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나마 물건이 없어 웃돈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매동의서는 전매제한기간에 직장 이전이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지를 떠나야 할 때 발급되는 것이지만, 판교의 경우 웃돈이 많이 붙을 것을 우려해 발급하지 않고 대신 주택공사에 되팔도록 했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전매동의서를 발급하게 됐다. 그 뒤 전매동의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문서 위조 알선업체들이 등장했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축소되면서 공증을 이용한 단기 투기꾼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주로 떴다방들이 이용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복등기(공증·이면계약)’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이었을 때는 매수자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전매를 기피했으나,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중대형의 경우 3년이면 명의이전이 가능해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매물’은 주로 돈이 급한 경우로, 합법적 매물보다 5000만원가량 싸다. 전매제한기간이 풀리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매매가격만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극성이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불법 전대 행위로 의심이 가는 349가구에 대한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벌여 절반가량인 174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임대주택을 최초 공급받은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81가구에 불과했다. 아울러 판교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5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된 행정기관의 합동단속에서 무려 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중개업소 20곳, 부동산컨설팅업체 10곳, 컨테이너영업장 20곳 등이다. 현재 추가로 조사 중인 대목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경기 분당 K부동산 이모(44)씨는 “판교는 분양 당시부터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로 평가된 데다 최근 중소형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투기꾼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운계약 행위와 불법 전매·전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증을 이용한 부동산 이면거래의 경우 법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0-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