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인의 권리인가 국가의 의무인가

인권 개인의 권리인가 국가의 의무인가

입력 2009-10-17 12:00
수정 2009-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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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권리와 시장 논리가 충돌할 때, 우리가 믿는 진리적 명제로서의 인권은 아무런 가치도, 구속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인권은 한 정치집단의 사회 장악에 거추장스러운 개념일 뿐이고, 그래서 항상 배제되고 도외시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특히 과거 전체주의적 발상이 견인했던 개발연대를 거쳐 온 기성세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자꾸 시장논리를 기웃거리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가 항상 효율성의 아래에 놓인 선택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중독재’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프로파간다적 구호에 밀려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옹호가 지적 호사쯤으로 치부되었듯 지금은 ‘조금만 더 합심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도 당당히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또다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효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개발론자들의 발상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인권개념 재구성

그렇다면 이런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 원론적으로 짚자면 ‘소수자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민주적 역할이며, 사법의 기능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사법부가 소수자들 혹은 배제된 다수의 권리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시사하듯 권력은 한사코 사법부를 휘하에 편제하려 들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런 권력의 역학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이 엄존한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결정 능력에 회의만 할 수도 없다. 지난 9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사법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론적 논의가 따분하다면 불과 얼마 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 ‘공권력에 의한 집단 살인’으로 각인된 용산 참사를 상기하자. 용산 참사는 국가가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모두 저버린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개입해서는 안될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생존권을 지키려던 시민들을 폭압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자기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뒷짐을 진 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법원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 실현여부 감시·심사해야

누가 뭐라든 오늘날 인권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통용된다. 이런 인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한 인권 이론서 ‘인권의 대전환-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그녀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이자 영국학술원 정회원이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민주주의의 한 귀퉁이에 놓인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라고 부연한다. 나아가 언제나 발생할 개연성을 가진 공권력의 충동적·의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쾌한 견해를 내놓는다. 법원은 언제나 국가에 부여된 적극적 의무의 실현 여부를 감시·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선출직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도 없는 판사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비판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프레드먼 교수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다. 노숙자들이 자신과 식솔들의 주린 배를 채우거나 몸을 눕히기 위해 헤맬 때, 노숙자의 존엄성만 훼손되는 게 아니다. 그런 노숙자를 낳은 사회와 국가의 존엄성도 함께 훼손된다. 왜냐면 인권이란 국가와 사회가 포괄적으로 규정만 해주는 선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2만 9000원.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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