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등 사이버머니 폐지 공방

고스톱 등 사이버머니 폐지 공방

입력 2009-10-17 12:00
업데이트 2009-10-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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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을 놓고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고포류에서 아예 사이버 게임머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게임업계는 이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켜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포류 게임의 사이버 게임머니 간접충전 방식에 따른 사행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사이버머니 간접충전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를 사면 사이버머니를 덤 형식으로 주는 것이다. 직접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거의 모든 고포류 업체는 간접충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간접충전 방식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간접충전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도 있고 게임상 배팅액의 제한도 없는 등 실제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고포류 비중이 큰 한게임은 하루 평균 매출이 10억원이 넘어서면서도 관련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포류의 매출비중과 변화추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사행성 논란은 간접충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게임 관계자는 “한게임은 불법 환전상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전상 단속, 게임 이용시간 및 월 구입금액 제한, 본인인증제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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