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입력 2009-10-17 12:00
수정 2009-10-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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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까지 연장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원·엔 통화스와프 만기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1일로 3개월 다시 연장됐다. 교환 가능 액수는 평상시 200억달러 상당으로 지금과 같다.

한국은행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은 측은 “지금까지 원·엔 스와프 계약을 실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만기를 연장했다.”면서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기 때는 200억달러 상당 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 스와프에 따라 100억달러를 일본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일을 2월1일로 한 것은 한·미(미·일) 통화 스와프 계약 만기일이 이날이어서 통일시킨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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