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표현이나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국방 관련 법률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국방부는 11일 내년까지 35개 법률과 하위 법령에 명기된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하고 올해 9개 수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징발법, 군행형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등 9건이다.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 ‘익년’은 ‘다음해’로, ‘보하다’는 ‘임명하다’로 고쳐진다. ‘당해’는 ‘해당’으로, ‘잔임 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 ‘장리하다’는 ‘관장하다’로 바꾼다.
이 밖에 ‘군을 달리하는 3인’이라는 표현은 ‘소속군이 다른 3명’, ‘살상하도록’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으로, ‘사고(事故)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각각 풀어 쓰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자로 된 법률 조항을 모두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말에는 한자도 함께 적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