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여아 성추행’ 집행유예 잇따라

또 심신미약’여아 성추행’ 집행유예 잇따라

입력 2009-10-06 12:00
업데이트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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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영이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 다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가벼운 형량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술에 취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가 5년 동안 열람되도록 한다고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A(10)양을 따라 들어가 추행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가 도망을 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던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8세 여자아이를 감금한 뒤 성추행한 이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7월 귀가하던 B(8)양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감금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보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고인 부모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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