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입맛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입맛대로’

입력 2009-10-06 12:00
업데이트 2009-10-06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월정수당은 산정방식조차 없어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각 자치단체 ‘입맛대로’ 정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절반은 지방의회 의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고 정부가 내세운 의정비 인상범위를 넘어서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등 과다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의장이 의정비심의위원 50% 선정

이미지 확대
이 같은 사실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방의원이 수령하는 보수총액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의정활동비보다 더욱 많은 액수를 지급받고 있다.

보고서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애매모호해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월정수당을 다른 지자체의 특정 공무원(부단체장, 국·과장 등) 수준과 비교,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산정방식 없이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또 의정비심의를 담당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을 지방의회 의장이 선정토록 해 공정성이 떨어졌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법조·언론계 등 각계 추천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을 정하도록 바꿔 개선이 기대된다.

●작년 광역 13%·기초 36%나 올려

한편 이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의정비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년 대비 13% 증가한 평균 5284만원이 지급됐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평균 36% 오른 3766만원이 지급되는 등 과다인상이 팽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46개 의회 가운데 9군데를 제외한 전 지방의회가 모두 전년도보다 의정비를 인상했다. 2006~2007년은 2005년보다 광역자치단체는 50% 대폭 상승했고, 기초자치단체는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산정 근거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정비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항목과 지급범위결정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개정하고 지역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06 25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