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이원화… 보호·처벌 분리 추진

성폭력특별법 이원화… 보호·처벌 분리 추진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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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나영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피해자 보호법과 처벌법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이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성폭력특별법의 분리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가 주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법 개정을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지원센터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나영이 성폭력 사건 직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여성부에 지시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핵심 관계자는 “기존의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관련법안을 독립·제정하기로 했다.”면서 “법률 명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확정하고 정부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성폭력 피해 아동·여성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아동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 도입 홍보 등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대책과 관련,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부·경찰청 주관으로 설립된 성폭력지원센터인 원스톱센터를 일원화한 시범센터(가칭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전국의 2곳에서 운영된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김모(59)씨가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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