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학자금 취업후 상환 가능

대출학자금 취업후 상환 가능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복지서비스 Q&A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에 신규 또는 확대 시행되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관련 내용들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미지 확대
①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내년에 도입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

-불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매 학기마다 받는 것이므로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다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나을 것이다.

② 둘째 아이를 임신한 저소득층 주부다. 7세 첫째와 함께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거주한다면 ‘드림스타트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물론이고 0~12세 아이를 위해 건강, 보건, 교육, 문화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③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데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니까 상위 30%에 속하지만 않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378만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는 436만원, 5인 가구는 488만원, 6인 가구는 415만원이다. 7인 이상이면 한 명 늘 때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소득 하위 60~70%인 사람들은 올해까지 보육료의 80%까지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전액 받을 수 있다.

④ 부친이 2급 장애인인데 장애수당을 받지 못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나.

-장애수당이 중증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급 대상도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⑤ 실업자인데 내가 원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여러 개 받고 싶은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이용하면 1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200만원권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하는데 시중 직업능력학원에서 4800여개 수업을 듣는 데만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월 11만원이 나온다.

⑥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2월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공고가 나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희망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다.

⑦ 실직상태인데 나라에서 하는 해외취업 연수에 참여하고 싶다.

-만 29세 미만 미취업자들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본과 중국, 중동, 노르웨이 등에 자동차설계, 한국어강사, 호텔리어, 태권도 지도자, 치과기공사 등의 과정이 있다.

⑧ 농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농지가 팔리지 않는다.

-농어촌공사에 팔면 된다. 정부는 내년도 고령농, 이탈농가 농지 매입 예산으로 750억원을 마련했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5년 이상 경작하고 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이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

① 교육과학예산과 2150-7251

②③④ 복지예산과 2150-7211

⑤⑥⑦ 노동환경예산과 2150-7231

⑧ 농림수산예산과 2150-7351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