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항목 포함 24개중 8개만 정보공개 시늉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현행법상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정비구역 125곳(추진위 48개 구역, 조합 77개 구역)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해 공개 대상 24개 항목 가운데 평균 8개(35.3%)만 공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시공업체 등 선정 계약서, 각종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7개 항목을 포함해 시가 공개를 권유한 24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한 곳도 없었다. 법정 정보공개 항목 가운데 설계·시공업체와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정보의 일부만 알리거나 겉표지만 내보이는 경우가 7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업체 본계약서를 공개한 곳은 추진위 15%, 조합 12%에 그쳐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시내 전체 정비구역 445곳의 79.5%(354곳)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면목 3-1구역, 서강주택재건축, 정금마을 재건축, 노량진 1구역, 하왕 1-5구역, 쌍문 1구역, 무악제2재개발, 미아6구역, 영등포 1-4구역, 동자동4구역 등 10곳의 정보공개 수준이 그나마 좀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정보공개 기한과 수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민들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클린업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 등을 게시하고 비리 신고, 세입자 상담, 정책 제안 등의 코너를 마련한다.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구에 내역을 통보해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가 부실하면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9-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