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친절한 후속보도가 소중하다/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옴부즈맨 칼럼] 친절한 후속보도가 소중하다/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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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독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의견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견해와 사건의 전말에 관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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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실제 각 언론사들은 하루에도 평균 20∼30면에 달하는 지면을 메울 만큼의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조리를 밝혀내는 고발기사, 정보성 기사, 각 홍보처에서 내놓는 보도자료 기사뿐 아니라 기자의 시각에서 발굴해 낸 탐사·기획기사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와 범위는 방대하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정보를 서비스받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주요 보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후속보도)’ 만족도를 묻는다면 그리 후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후속보도는 고발, 기획기사에서 단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특정 개인·단체의 고발성 기사를 접했을 때에는 당연히 후속보도를 기다리게 된다. 한번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한 결말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고발대상이 된 기관이나 단체의 반응, 처리과정뿐 아니라 사후 조치 등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한 것은 독자의 당연한 알 권리이다. 기자가 제기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면 독자는 언론으로 인해 조금씩 바뀌어 가는 사회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지적을 받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고발기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기사에 의미를 두고 싶다. 지면에 보도된 후속기사들을 통해 ‘고급음식점 카드깡 실태’ 문제를 지적했던 탐사기사에 대한 반향으로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를 지적했던 3월21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9월15일 후속보도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수급현황으로 인해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기사는 일종의 통쾌함을 주었고, 해결되지 않는 사안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해결책을 찾은 후속기사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고발성 보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안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지면에 더욱 활발히 등장했으면 한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인 ‘감시견의 원칙’은 단순히 정부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크든 작든 사회의 모든 권력 기관에 적용되는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증명은 장기적으로 언론의 힘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독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스트 쿠리어’지 편집자 더그 파듀는 ‘IRE 저널’을 통해 “탐사보도 기사가 독자들에게 직접적 이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다양한 보도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도록 법과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훌륭한 탐사보도들이 ‘후속보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잊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릴지도 모른다. 끈질긴 후속보도를 통해 경종을 울려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 언론사들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알리거나 단기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수준급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속보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긴 안목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의 끝매듭까지 잘 지어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보도는 점차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충실하고 속이 시원한 후속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친절한 서울신문이길 바란다.

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2009-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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