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팔려간 신생아, 새엄마 구속으로 구치소행

돈에 팔려간 신생아, 새엄마 구속으로 구치소행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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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돈에 팔려갔던 신생아가 새 엄마도 상습 사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되면서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노컷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양육비는 커녕 병원비 80만원도 마련하지 못했던 20대 친부모는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읽고 200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아기를 넘겼다.이 브로커는 460만원을 받고 백모(34)씨에게 아기를 다시 넘겼다.태어난 지 겨우 사흘 만의 일이었다.

 새 엄마 백씨는 그러나 지난 15일 밤 서울 성북경찰서에 검거됐다.올해 초 인터넷 유아 사이트에 “우리 아기가 쓰던 유모차와 미끄럼틀,그림책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100여명의 엄마들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였다.백씨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미리 녹음한 아기 울음소리를 전화로 들려주기도 했다.이 아기를 산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던 터라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아기 이름이 사기꾼으로 지목돼 있다.

 그런데 달리 아기를 맡아줄 이가 없던 백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유아 대동’을 경찰에 신청해 아기와 함께 지냈다.백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17일에는 경찰들이 잠시 맡았으나 아기는 낯선 이의 보살핌에 울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분유를 목으로 넘기지 못하는 등 불안해 했다.

 새 엄마가 이날 구속되면서 아기는 한동안 구치소에서 자라야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백씨가 “돈을 주고 아기를 산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구치소에서라도 아기를 계속 키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아기 이름이 백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아기의 친권을 박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친부모는 지금도 작은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다시 아기를 데려올 처지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모에게 팔리고 새 엄마는 구속된 한 신생아의 기구한 운명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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