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이 국내에서 처음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에게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9시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후세인 교수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에게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의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사들의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한국 최초의 사례”라며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후세인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 인종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환기가 이번 싸움을 시작한 애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털어놓았다. 그는 “경찰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로 여기는 듯했다.”면서 “깔보듯 물어보는 태도에 무척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병철 유대근기자 kbchul@seoul.co.kr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에게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9시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후세인 교수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에게 일반 형법이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의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사들의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한국 최초의 사례”라며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후세인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 인종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환기가 이번 싸움을 시작한 애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털어놓았다. 그는 “경찰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로 여기는 듯했다.”면서 “깔보듯 물어보는 태도에 무척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병철 유대근기자 kbchul@seoul.co.kr
2009-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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