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자료 수집… 평의서 불꽃토론… 결정문은 집에서

사건자료 수집… 평의서 불꽃토론… 결정문은 집에서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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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24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수백만 재외동포의 선거권 제한

조항 헌법불합치’

‘교통사고 중상해 관련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A 재판관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 “4700만(명) 모두를 위한 판단”이라고 표현했다.

결정의 파급력과 재판관들이 갖는 부담감을 압축한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이다.

헌법재판소를 지탱하는 기둥들이다.

헌법이란 잣대로 속세의 법률을 재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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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6년 가운데 절반을 보낸 B 재판관은 오전 8시쯤이면 서울 안국동 청사에 도착, 어김없이 헌재 부근 헬스클럽을 찾는다.

그는 “내가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면 직원들이 고생해.”라면서 미소를 짓는다. 1시간 동안 운동과 샤워를 한 B 재판관은 빠른 걸음으로 헌재의 집무실로 향한다. 헌재 정문 옆에는 얼마 전부터 미디어법 반대 1인 시위자가 서 있다. 그는 시위자를 눈여겨본 뒤 사건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집무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자료를 찾는다. 40평 정도인 집무실은 재판관이 오후 6시반 퇴근 때까지 머무르는 공간이다. 집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린 작은 방도 있다. 이 방은 보통 휴게실로 이용하지만 재판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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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의 점심 시간을 빼고 하루종일 방에서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일은 ‘법률 고수’로 통하는 재판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다 보니 D 재판관은 집무실에 여러 마리의 금붕어가 들어 있는 어항을 두기도 했다. 그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은데 깊은 적막을 깨기 위해 어항을 두었다.”면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정신건강에 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파적음’으로 풀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방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재판관들은 매주 목요일 한자리에 모인다.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은 평의, 둘째 주는 중요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마지막 주는 선고를 위해서다. 특히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지는 평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평의는 설전으로 번지기도 하며 3층 평의장을 벗어나면 재판관 누구도 그 자리의 일을 함구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해결점을 찾아내기 위한 선진화된 토론”이라고 입을 모은다. A 재판관은 “각기 다른 업무를 수십년씩 해온 터라 헌법을 보는 방향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든 기운을 쏟아낸 뒤 오후 7시가 넘어 끝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는 평의도 허다하다. 다음 평의 때까지 또다시 논리를 가다듬는다. 치열한 평의로 상기된 재판관들의 얼굴은 평의 후 이뤄지는 회식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된다. D 재판관은 “평의 시간에는 의견이 다른 재판관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토론하고 평의가 끝나면 평소 친한 동료와 선후배 재판관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평의가 없는 날 재판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현장을 찾기도 한다. 법과 사회현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과 같은 현장검증은 아니다. 지난해 1월1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목영준 재판관 등 100여명의 헌재 식구들은 충남 태안에 다녀왔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자원봉사를 위해서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이 소장 등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 쉽지 않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재판관들은 저녁 식사 후 간단한 기록과 결정문 초고를 집으로 가져가 재택 야근을 한다. 헌재의 결정문은 문구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다 보니 결정문 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E 재판관은 “한 사건에서 결정문을 20번 정도 수정한 일이 있었는데 소문은 30번이 넘게 수정한 것으로 났다.”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수정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정문 초고 작성 방식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연구관이 만든 초고를 수정하며 방향을 잡아나가기도 한다. 재판관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이나 개별의견으로 결정문에 기록한다. 훗날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소수의견 정리까지 마무리한 재판관은 새벽이 되어서야 이번 결정이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론이길 소망하며 잠자리에 든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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