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기준소득의 2%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기준소득의 2%대로”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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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신설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등급별 기준소득의 2% 안팎에서 결정된다. 기준소득은 소득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눠 한 구간 안에서는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12개월로 잠정 결정됐다. 보험료율이나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강제 가입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에 임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2011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가 임금 소득의 0.9%를 본인과 사용주가 각각 0.45%씩 6개월간 내면 비(非)자발적인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의 2배 이상 되는 것은 임의 가입 형태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인원(자영업자)이 적어 발생하는 보험 적자를 막으려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가 넘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적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정부 예산(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보험료율을 2%보다 떨어뜨리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임금근로자 실업급여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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