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펀드 올해까지만 납입을…

장마저축·펀드 올해까지만 납입을…

입력 2009-09-02 00:00
업데이트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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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발표… 재테크 전략 어떻게

정부가 지난달 25일 ‘2009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상품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돼 기존 절세 위주의 투자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상품에 따른 올바른 재테크 지도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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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상품 가입액 연10% 소득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납입액의 40%(연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줘 직장인 재테크 1순위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올해까지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우대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 후 7년 안에 해약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지되는 올해까지는 계속 납부하되 만기까지는 돈을 내는 것을 중단하거나 불입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혜택이 유지되는 연금상품이나 내년부터 새롭게 세제 혜택이 생기는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의 연금저축이나 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 녹색예금·펀드는 내년부터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가입금액의 10%(연 300만원)는 소득공제(녹색예금 제외)된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손해난 해외펀드 내년까진 비과세

정부가 올해 말로 정해진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및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국내 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2010년까지 손해가 난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해 당장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2008년 8월 1000원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올해 말 500원이 되고 나서 2010년에 다시 900원으로 반등했다면 내년부터는 투자이익 4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입금액을 따져 보면 여전히 100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국이나 유럽 등 해외펀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기존에 한 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던 맞벌이 부부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연봉 합계가 8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연봉 3000만원인 부인 카드로 2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금까지는 38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면서 이같은 방법은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소득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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