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글의 이메일인 ‘지메일’ 수발신 내용을 확보해 해외사업가 김모(4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6월 검찰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작진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미국에 메인 서버를 둔 구글 지메일로 계정을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떠났다. 구글 같은 해외 이메일 서비스는 국내업체인 NHN이나 다음과 달리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수사기관이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메일의 가입자는 연초에 비해 10배나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구글의 지메일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8일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이자, 북한의 대남공작지구 ‘35실’ 소속 공작원인 장모씨와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공작원 장씨에게 2005년 8월~2009년 2월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메일 계정, 국내 언론사의 남북 정상회담·북한 핵문제 보도내용, 김정일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지메일로 발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은 지메일을 통한 수발신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자신의 이름으로 지메일 계정 2개를 만들어 하나를 장씨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연락’ ‘신문(시리즈)’ ‘해병’ ‘안부’ 등의 제목으로 장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 내용을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법을 밝히지 않다가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이메일을 피고인이 자진 제출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 변호인은 “의뢰인의 문제라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1년6개월간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8일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이자, 북한의 대남공작지구 ‘35실’ 소속 공작원인 장모씨와 접촉해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공작원 장씨에게 2005년 8월~2009년 2월 친구의 한국 여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메일 계정, 국내 언론사의 남북 정상회담·북한 핵문제 보도내용, 김정일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지메일로 발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은 지메일을 통한 수발신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자신의 이름으로 지메일 계정 2개를 만들어 하나를 장씨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연락’ ‘신문(시리즈)’ ‘해병’ ‘안부’ 등의 제목으로 장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 내용을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법을 밝히지 않다가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이메일을 피고인이 자진 제출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 변호인은 “의뢰인의 문제라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1년6개월간의 이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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