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가계 영향

[2009 세제개편] 가계 영향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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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성장, 조세 형평성 등을 목적으로 일부 세목을 신설 또는 부활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우선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고효율 제품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지만 대용량 가전이 보편화하는 추세여서 서민·중산층도 만만찮은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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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가지다. 구체적인 제품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부문의 2000~2006년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8.6%로 일본 1.2%, 미국 1.1%, 영국 0.2%, 프랑스 1.6%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율은 5% 단일세율로 정해졌지만 실제 추가되는 부담은 교육세 등을 더해 6.5% 가량이다. 이에 따라 50인치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15만원, 25평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 9000원으로 약 17만원, 763ℓ짜리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 7000원으로 약 12만원 비싸진다.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舞蹈)학원 수강료도 10% 안팎 오르게 된다. 10%의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낼 세금을 사업자가 물건 값에 얹어 받은 뒤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은 곧바로 그만큼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 학원에 이어 다른 분야로도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등 미용 목적 수술에도 내년 7월부터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수술 비용도 자연히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부는 “전문의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완동물 진료, 애견 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애견용품 등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 중고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대상이 줄어드는 것도 중고차 매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 인상은 아니지만 개인 금융상품의 비과세·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돼 부담이 늘게 됐다. 정부는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해 지원 실적이 낮거나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제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왔던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그동안 장기주식형 펀드는 불입액의 5~2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다.

올 연말까지 주기로 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되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 저축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도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녹색금융 등 일부 지원이 확대되는 것도 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소득공제나 배당소득·이자소득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골프장 비용부담은 다소 내려간다.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감면해 6000원만 부과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시한은 2010년까지 1년 연장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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