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대통령 서거] 국장 어떻게 치러지나

[김 전대통령 서거] 국장 어떻게 치러지나

입력 2009-08-20 00:00
수정 2009-08-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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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거행되는 국장의 내용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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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최고의 장례의식으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수된다.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정부와 유족 측은 전직 대통령과의 형성성 등을 들어 6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장의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장의 기간 내내 관공서는 조기를 달아야 한다.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쉬지만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인 2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 의미는 없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공동 장의위원장 체제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유족 측 장의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의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의위원장 명의로 일간신문에 장의가 공고된다. 전례를 보면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 대표, 친지, 기타 저명인사가 맡는다. 장례 규모도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는 1383명으로 구성됐다.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전세계 600여명에게 국장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등이 포함돼 있다.

23일 발인식에 이어 오후 2시쯤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정부 초청 인원은 6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은 군악대의 조악 연주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보고, 조사, 종교의식, 주요 인사 헌화, 조총 발사 순으로 진행된다. 안장식은 장지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준비하게 된다. 정부는 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 묘역에 자리가 없어 대전현충원을 권했으나 유족 측이 국가원수 묘역이 아니라도 서울현충원 안장을 원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강주리 이재연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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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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