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연예인 전속계약 일방 파기 위법”

고법 “연예인 전속계약 일방 파기 위법”

입력 2009-08-19 00:00
수정 2009-08-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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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연예기획사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모(2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D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대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전속기간 발생한 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씨는 1년 뒤 D사가 수익을 배분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D사는 한 달 안에 광고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지만 이씨가 이를 거절해 사실상 전속계약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씨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이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뒤 따르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기획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기획사보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이씨가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기획사가 어겼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한다.”면서 8000여만원을 청구한 기획사에 3000만원만 물어 주라고 주문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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